"재정추계 당시 제안했지만 대상서 제외"
"정년연장에 따른 납입기한 상향 논의 아직"
"의결권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퇴직연금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국민연금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당시 다층소등보장체계와 관련해 퇴직연금을 주제로 다루자는 제안을 했지만 거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03 kilroy023@newspim.com |
그는 '퇴직연금을 공적 관리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모든 제도나 정책은 그 나라 현실에서 시작된다"며 "우리나라가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유럽처럼 이미 조세기반 소득보장 제도가 100년 이상 역사 갖고 있는데서 했으니 우리도 하자고 하면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고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공적연금 강화 후활성화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적연금이 워낙 취약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면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조세기반의 기초연금과 소득기반의 국민연금을 강화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고 이후 퇴직연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납입기한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은 "정년 얘기할 수 있는 직종이 공무원과 공공부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은 그 안에 회사에서 나와야하고 40대 중반~50대 중반이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이슈라는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라며 "일반 국민들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려는 것이 공무원 근속년수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용어를 고령자 고용촉진 등으로 순화하고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예산당국과 순조롭게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활발하게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이고 얘기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1인당 처우 수준이 시장 평균 상위 20% 수준인데 이번 대화를 통해 상위 1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외에도 기금운용본부 근무자체에 대한 기피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당시 현재 300명 수준인 기금운용인력을 500명까지 늘려야 된다고 한 바 있다"며 "현재 700조대의 자산은 1인당 2조가량씩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1000조까지 확대된다고 봤을때 현재 수준의 운용력을 보유해야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우를 잘 해준다고해서 시장에서 뽑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인해 위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의결권행사와 관련해 복지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 환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며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겨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자문사의 의견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맞다"며 "제3자에게 위탁해 맡긴다면 책임소재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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