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조세경쟁력 지수 지속 하락중.. "법인세율 인상이 원인"
"거주지주의는 한계 명확..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 국제경쟁력 지수 순위는 지난 2016년 이후 지속 하락중이며 지난 2년 간 하락 폭 역시 두번째로 큰 국가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다. 거기에 중위권(15~20위)이었던 법인과세가 지난해 하위권인 28위로 하락하며 총 순위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것이 조세경쟁력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법인과세 및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의 취약분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지난해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다"며 "특히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주의 방식을 채택하며 OECD국가 중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등 5개국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그는 OECD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 뿐이지만 인하 국가는 19개국이나 된다"며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과세제도에선 거주지주의의 한계로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 유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8년간 해외로 빠저나간 순투자금액이 약 134조원(1129억달러)에 달해 직접투자의 국내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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