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이력을 등록하지 않는 유예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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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을 통해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졸업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만 연체정보의 등록을 유예했으나, 이를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기업인에 대한 관련인 정보의 등록을 제한한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체정보 등을 등록할 때 해당 기업의 경영인을 '관련인'으로 등록하고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인이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되면 연체정보 등록 이력의 공유가 제한된다.
이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각 금융기관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성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 과정이 보다 수월해지며 학비 부담이 학부생에 비해 더 큰 대학원생의 부실채무 발생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