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의무 모범적으로 이행한 성과 인정 받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이수그룹 계열사 이수화학이 환경부와 한·EU배출권거래제협력사업팀이 주최한 행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범사례 업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로고=이수화학] |
이수화학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개최된 한-EU배출권거래제 기술협력사업 종료식에서 석유화학업종 부문의 모범사례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행사는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우수한 대응 성과를 거둔 업체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리다.
이수화학은 지역 내 타사 제품 생산 트렌드를 파악한 뒤, 제품 제조 공정에 필요한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 조달을 추진, 수소 제조 공정 가동을 중지했다. 지역적 특성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발상의 전환으로 1차 계획기간 동안 주어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모범 업체로 선정됐다.
김동민 이수화학 상무는 “이번 체질 개선으로 성공한 온실 가스 감축 효과는 규제 이행과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왔다”며 “이미 이수화학에서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업무 패턴을 변화시키기까지 1년 6개월 가량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는 매년 약 6% 가량의 에너지 사용 원 단위 개선이라는 혁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