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采访】“2019魅力中国——广东文化周”在韩国首尔开幕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4:06

由广东省人民政府新闻办公室、广东省文化和旅游厅共同主办,首尔中国文化中心、广东省出版集团、广东省艺术品行业协会共同承办的“2019魅力中国——广东文化周”系列活动9日在首尔中国文化中心开幕。

开幕式剪彩仪式【图片=首尔中国文化中心】

广东省委常委、宣传部部长傅华,中国驻韩国大使馆公使衔参赞王鲁新,中国驻韩国大使馆文化参赞兼首尔中国文化中心主任王彦军,广东广播电视台台长蔡伏青,广东省出版集团总经理杜传贵,广东省人民政府新闻办公室副主任邓鸿,广东省文化和旅游厅副厅长杨树,广州市委宣传部副部长朱小燚,广东画院副院长林蓝,南方出版传媒股份有限公司副总经理应中伟,韩国博物馆协会名誉会长金宗圭,韩国文化体育观光部国际文化课书记官洪志瑗,韩国东方文化大学校长李永彻,韩国书法界泰斗吕元九 ,韩国美术家协会副理事长黄顺奎,韩国延世大学中国研究院院长金铉哲以及中韩社会各界主流人士出席开幕式。

广东省委常委、宣传部部长傅华致辞【图片=首尔中国文化中心】

广东省委常委、宣传部部长傅华在开幕式上发表致辞。他首先对长期以来关心和支持广东的各界人士表示衷心感谢,并表示,广东重视发展对韩国合作与交流,特别是与首尔市、京畿道等地方政府在高层互访、经贸往来、公共管理、旅游等领域的交流与合作富有成效。他指出,广东省正举全省之力推进粤港澳大湾区建设,在更高水平上扩大开放,必将为广东与韩国的交流合作带来新的机遇。通过举办本次“魅力中国——广东文化周”活动,广东将更好地发挥岭南文化底蕴深厚的独特魅力,更好地促进中韩两国人文交流、民心相通。他诚挚欢迎韩国友人通过这一平台,感受岭南画派风采、广东非遗文化魅力和广东优秀出版物中展示的广东经济社会发展新貌。

中国驻韩国大使馆公使衔参赞王鲁新致辞【图片=首尔中国文化中心】

中国驻韩国大使馆公使衔参赞王鲁新在开幕式致辞中表示,中韩两国一衣带水,是隔海相望的近邻,文化交流的历史源远流长。中韩建交27年来,两国在政治、经济、人文各领域的友好合作关系全面快速发展,促进了两国的经济社会建设,给两国人民带来了实实在在的利益,也为东北亚的和平与稳定作出了积极贡献。广东位于中国对外开放的最前沿,作为中国改革开放的先行省、经济大省,与韩国人文交往密切,经济互补性强,是中韩交流合作的重要窗口。他衷心祝贺“魅力中国——广东文化周”隆重开幕,希望通过此次展览进一步展示广东的人文之美、发展之美,增进广东与韩国之间的各领域交流,促进中韩民心相通。

韩国东方文化大学校长李永彻致辞【图片=首尔中国文化中心】

韩国东方文化大学校长李永彻随后致辞。他表示,中韩两国地理相邻、两国在儒教、道教思想、佛教文化以及敬老和孝道思想上有着极具相似性和同质性的文化传承。1992年中韩建交后, 两国不仅在政治和经济的层面,亦在文化、生活以及教育等各领域的交流都十分活跃,衷心祝愿本次活动取得圆满成功。

伴随着广东广播电视台主持人刘帅的介绍,“2019魅力中国——广东文化周”开幕式在广东民族乐团热烈激昂的《娱乐升平》乐声中拉开帷幕。

广东民族乐团在开幕式上演出【图片=首尔中国文化中心】

开幕式上,广东省出版集团总经理杜传贵分别与韩国文学与知性出版社、韩国兰登书屋以及韩国悠游出版社签订了《修改过程》、《华衣锦梦》、《书店的温度》韩文版出版合作协议。

随后,广东省人民政府新闻办公室副主任邓鸿向首尔中国文化中心主任王彦军赠送广东省外宣礼品《美丽广东文化锦囊》,王彦军参赞向邓鸿副主任递交感谢函。

开幕式结束后,中韩嘉宾共同巡展。他们首先观看了陶瓷微书、广绣与潮阳剪纸等非遗展示,之后参观了广东图书展和“花语•物语—中韩女画家作品展。

中韩嘉宾参观花语•物语—中韩女画家作品展【图片=首尔中国文化中心】

图书展主题集中在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成果、“一带一路”倡议、粤港澳大湾区建设、岭南文化等方面,以图书为媒,展现真实、立体、全面的当代中国。“花语•物语—中韩女画家作品展“展出了扇面画、当代水墨画、陶瓷画、瓷板画、漆画等46幅作品,全面讲述了广东的自然风光及人文生态故事。

“魅力中国—广东文化周”期间,将通过一系列文化艺术活动,展示近年来广东省与韩国在多领域的交流与合作成果,全方位、多角度、近距离地向韩国人民展现中华文化和岭南文化魅力。

记者 주옥함(wodema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