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전체 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 인가받은 전문 운용사 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문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6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 성향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과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 중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 운용사가 담당하며, 가입자는 2년 단위로 기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현행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기금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 계약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기업 또는 근로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해 자산을 운용하는 형식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의 통합 기금형 전환은 국민의 노후빈곤을 줄이고, 2034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노후 보장과 국가의 미래 모두를 살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