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11일 조찬 겸 협의 진행할 듯"
"다만, 주요 쟁점에 이견 많아 확정은 못 해”
與 관계자 “매출액 5000억선에서 정리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논의한다.
최운열 민주당 가업 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7일 뉴스핌과 만나 “11일 오전 중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며 “7일 현재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그날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 규정을 5000억원에서 700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10년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업종 변경 범위는 산업표준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종기준이 중분류로 바뀌면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사업 영역 다각화가 용이해진다.
공제액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제액은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에서 20년이면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넥센중앙연구소에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 회장(왼쪽 세번쨰)으로 부터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06.07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라는 현행 공제대상 요건이 마지막 쟁점이었는데 5000억원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유지 혹은 더 낮추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소수라 현행보다는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나 10년 이상 계속 경영이 이어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주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또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중소·중견기업으로선 희소식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부의 세습’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탓에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매출액 기준을 놓고 여당 내 이견 조정이 쉽지 않아 계속해서 미뤄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의원에 따라서는 연매출액 한도를 지금보다 줄이자는 의견부터 많게는 1조원까지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기재부도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넥센중앙연구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견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 2019.06.07 pangbin@newspim.com |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매출액 요건에 대해서는 3000억원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7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3월 12일 제10대 중견련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000억, 3000억 이런 기준(매출액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서 "키가 큰 사람의 다리를 자꾸 잘라야 하느냐"고 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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