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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갑질 논란..."가맹점 2곳 중 1곳, 책임 분담 서면기준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2:01

4일 중기중앙회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배달앱 가맹점 2곳 중 1곳, 책임 분담 서면기준 없어 배달사고 위험 책임 독차지
"배달앱과 가맹점 공정거래 관계 구축 위한 법률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배달앱 가맹점 2곳 중 1곳은 배달앱측과의 책임 분담에 관한 서면기준이 없어 할인·반품·배송 등의 위험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 주체가 90% 이상 가맹점으로 나타나는 등, 배달앱과 가맹점간의 공정거래 관계 구축을 위한 법률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점'이나 영세업체 등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은 3곳 중 2곳(64.1%)이 서면 기준이 없어 거래 공정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서면 기준 존재 비율 [자료=중기중앙회]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으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순이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기준이 있는 곳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있다"며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표준계약서 준수 및 안내'는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달앱 불공정행위 경험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14.4%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세부유형별로는 '광고비 과다'(37.0%)가 가장 많았고, '끼워 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21.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9%) 순이었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인하'(62.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가장 컸으며, '입찰광고 슈퍼리스트 폐지'(43.9%)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배달앱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자료=중기중앙회]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 광고·홍보 효과 관련,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광고·홍보 효과,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화와 관련해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영세한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달앱과 거래관계에서 가맹점이 느끼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8.2점으로 조사됐으며, 희망하는 적정 광고비는 월 22.6만원(매출대비 4.6%), 판매수수료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맹점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으며, '적정함'이라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 배달앱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으나,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실태파악 및 공정거래를 유도할 법률과 제도가 없다"며 "배달앱과 가맹점 사이의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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