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에 전문 경영상담,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 복지서비스 확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경영상담과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의 복지서비스를 오는 6월 3일부터 공제사업 고객인 중소기업과 회원조합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6년 노란우산공제에서 고객 '종합복지포털'을 개설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는 지난 3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취임 후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 기금, 손해공제, PL단체보험, 보증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제사업 통합과 회원조합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앞으로 114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공제사업 기금 등의 고객인 2만 3000여 중소기업과 570여 회원조합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서비스는 경영상담·자문, 노후설계, 휴양시설, 건강검진, 쇼핑·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제공된다.
먼저, 법률·세무·회계·노무·지식재산·관세·법무 등 전문가협회와 협력해 변호사 등 전문가 238명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의 상담과 서면작성(의견서·지급명령·소장·근로계약서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진단·상담 등의 '노후준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주요관광지의 '휴양시설'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명리조트 등 36개사 85개 휴양시설과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서울대학교병원, 지방대학교병원, 전문검진센터 등 전국의 주요 33개 병원 등에서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투어·모두투어 통해 '여행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 종합쇼핑몰에서 물품 할인구매를 지원하는 '복지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수료 없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고객간 직거래장터와 사업·매장을 소개하는 고객 홍보관도 개설돼 있다. 복지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공제사업별 홈페이지와 협동조합포탈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고객중심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지속 확대를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지역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거점·도시별 '복지센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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