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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Q&A] 연 15회 초과 시 환자 돈 못 받는다…세트 치료비 청구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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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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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7월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 제한을 시행했다
  •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1회 4만3850원이며 연 15회(최대 24회) 이내만 급여 인정된다
  • 단순 피로 목적은 비급여 가능하나 세트 치료 중복청구와 종별 가산은 금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수치료 급여화, 7월 1일부터 시작
수술·골절 시 연간 24회까지 '허용'
도수치료 전 물리치료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7월부터 천차만별인 도수치료 가격이 1회당 4만3850원(30분 이상 기준)으로 적용되고 치료 횟수도 연 15회로 제한된다.

만일 연간 이용 횟수를 초과하면 병원은 질환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날 마사지나 운동치료 등을 묶어서 시행하는 이른바 '세트 치료'에 대한 중복 청구도 원천 차단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일문일답.

-도수치료 '연간 총 15회'에서 연간의 기준은
▲ '연간'은 회계연도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2026년은 적용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5회 산정 가능하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가능하다.

-인정 기준이 연간 15회 또는 24회 초과 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
▲ 아니다. 도수치료가 관리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하면 질환 치료 목적으로는 가입자와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의 사유라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질환 치료가 아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도수치료 시행 전 우선 시행하는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는 무엇인가
▲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 가능한 기본 물리치료에는 맛사지 치료, 단순운동치료(자세교정운동 등)가 있다.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이 있다.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우선 시행 가능하다.

-도수치료와 동시 산정불가 항목은 무엇인가
▲ 맛사지 치료는 소정 점수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이동치료·보행치료)와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만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격이 같은가
▲ 요양기관 종별 동일 가격이 적용된다.

-도수치료도 종별 가산이 적용되나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 급여기준에 시간도 정해져 있나
▲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하면 산정할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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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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