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월 6개월간…납부기한도 연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강원도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강원도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지난달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사업장에 대하여 4~9월분 고용·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과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의 대상 사업장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5개 시·군에 등록된 피해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10월 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료 경감과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