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건축물철골 제작업체에 대한 무단 도장행위 제보 가 잇따르자 해당 시군과 불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곳을 적발해 책임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된 건축물철골 제작업체[사진=경남도청]2019.6.3. |
적발된 2개 업체는 사업장 내 여러 개의 공장동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이 500~1000억원 상당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환경의식으로 공장동 대부분을 불법 도장시설로 수년 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도장 시설의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공장동 내에서 무단으로 도장작업을 해왔다.
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주간에는 철골 제작을 하고 야간에만 무단 도장작업을 해왔으며, 또 다른 한 업체는 공장동 외에도 야외 구석진 은밀한 공간에서도 무단 도장작업을 함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도장조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이들 업체를 조사한 결과 철골제작업체에서 무단 도장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무단 도장작업 근절을 위해 향후 6~7월 중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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