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6월 한달간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실태 및 불법 영업사항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5개 자치구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 건설기계정비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9명으로 구성됐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점검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적합여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일제점검을 마무리 한 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 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을 취할 방침이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조성에 앞장서 안전한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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