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참석한 이 지사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하는 길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의료인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해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도 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결과 환자 동의 비율이 55%에서 66%까지 올랐다”며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91%가 CCTV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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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이 지사는 의사의 동의와 환자의 요구가 전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의료인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걱정에 상당히 납득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CCTV가 설치되고 의사의 동의하에 환자의 요구하에 촬영될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유출 걱정도 보안장치를 만들어 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에게는 의료인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사는 “의료인이 불신을 받는 현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면서도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하면 CCTV를 꼭 찍어야겠냐는 상태에 이를 것이고 이는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수술실 CCTV 운영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하루만에 공동발의한 의원 10명 중 5명이 철회의사를 밝혀 폐기됐다. 이후 안 의원은 지난 21일 의원 15명과 함께 재차 법안을 발의했다.
환자 단체들은 수술실 수술실 의료사고와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횡횡한 만큼 CCTV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나 보호자들이 사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단 의견이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의 인권 침해인데다 수술 자체도 방해가 된다고 반박해 왔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