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생활제품‧공간 37종 전자파 측정 결과 발표
에어프라이어 상단서 전자파↑...자동차 히터 사용 자제 당부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음식 가열 제품 '에어프라이어'에서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다만, 제품 상단에서만 전자파가 발생하는 에어프라이어 구조상 통상적 사용방법에 따르고, 제품 상단에 신체 부위를 밀착하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3월까지 접수된 생활제품‧공간(37종)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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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전 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 [자료=과기정통부] |
측정 대상 제품들은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에서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은 제품 특성상 일반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판매량이 급증한 에어프라이어의 경우 일반적 사용방법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지 않았으나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어 상단에선 전자파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측은 에어프라이어 사용시엔 통상적 사용방법에 따르고 제품 가동시 상단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밀착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시동 및 주행 중에도 열선이나 히터를 과도하게 가동할 경우 전자파 발생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선, 히터를 최대로 가동할 경우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1%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상적인 주행 상황에서 자동차 실내 전자파가 1% 내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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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 [자료=과기정통부] |
그밖에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도 전자파 발생량은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 중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수행했다.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더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측은 “앞으로 국민 참여에 의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