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0일 배임 혐의 본죽 대표 항소심 1차 공판
1심, ‘본우리덮밥’ 상표권 배임 인정…벌금형 선고유예
항소심 “피고인 배임죄 임무 해당여부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맹사업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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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이 사안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와 공모해 제3자에게 사기를 저지른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라며 “피고인은 순수한 대표이사로서의 기관·채무자·의무자 등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다중적 지위로 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배임 혐의가 일회성이 아닌 몇 년에 걸쳐 있어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방법으로 회사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을 위해 회사에서 개발한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약 28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중 ‘본우리덮밥’ 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김 대표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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