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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표권 부당이득' 본죽 김철호 대표 부부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3:24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4:27

상표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 28억원 챙겨
검찰 "경제정의·공정거래질서 침해…피해회복 기대 안 돼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개인 명의 상표권 등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뉴스핌 DB]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법인 설립 이후 법인차원에서 개발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다"며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상표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가맹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 기대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을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이사장은 또 2014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 부부가 대학로에서 개인사업을 하다 가맹사업에 나섰고 규모가 커져 법인화한 것으로 당시 상표권을 김 대표 측에 두고 회사에서 사요료를 준 건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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