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 몰고 국회 진입시도...혈중알코올농도 0.134%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한 바른미래당 소속 전 정당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조모(33)씨를 붙잡았다.
조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국회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차를 몰고 국회 출입문으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국회 경비대 관계자에 의해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이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이날 중으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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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