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공익신고제도 악용한 질 나쁜 행위"
의사단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신뢰 존속 어려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 의사단체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A씨의 행위는 공익신고제도를 악용한 질 나쁜 행위"라며 "A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비밀을 수호할 의무는 기원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1948년 제네바 협약에 근거한 절대적인 사명"이라며 "공익제보라는 이유로 환자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더이상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A씨가 공익 제보가 아니라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보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사장의 가정사 관련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 청담동 H성형외과 / 뉴스핌DB |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근무하면서 한 언론사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당시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제보했다. 아울러 병원이 이 사장 관련 진료 및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예약장부 사진도 언론사에 제공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3월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병원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 사장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관리대장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진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부진 사장 측은 해당 병원에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 목적이었을 뿐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