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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정상회담] 아베, 트럼프 극진히 ‘접대’하고 받아든 초라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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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이었던 무역교섭에서 얻은 것 없어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인식차 노정
트럼프·아베 굳건한 연대에 ‘균열’ 지적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즉위하며 시작된 레이와(令和) 시대 첫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하지만 이런 대접에도 불구하고 손에 얻은 것은 별로 없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일 간 무역교섭에서는 얻은 것이 없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되레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 차이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접대 외교’를 통해 두 사람 간의 친분은 제대로 과시했지만, 정작 실속은 챙기지 못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아베의 굳건한 연대가 일부 균열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27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골프에 스모, 로바타야키까지...삼시세끼 밀착 외교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이틀째인 26일 오전 골프 라운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일본의 국기(國技)라고 불리는 스모를 함께 관전하고, 저녁에는 도쿄 롯폰기(六本木)에 있는 로바타야끼(炉端焼き)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골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 태우고 직접 카트를 운전했으며, 라운딩 도중에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스모 경기장에서는 좌식에 익숙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배려해 의자를 놓은 좌석을 따로 마련했으며, 경기 후 트럼프 대통령이 도효(土俵·스모 경기장)에 올라 우승자에게 특별 제작한 트로피를 수여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며 신성시하기까지 하는 스모 경기장의 도효에 외국 정상이 올라 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아베 총리 부부 4명이 단란하게 앉아 손님이 보는 앞에서 생선, 고기, 야채 등을 구워 주는 일본 느낌 물씬 나는 로바타야키 요리를 대접했다.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삼시세끼를 함께 하는 등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밀착 외교를 펼쳤다. 이를 두고 미국 등 일부 언론은 “접대 외교” “아베 총리는 관광 가이드”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26일 오전 지바(千葉)현 모바라(茂原)시에 위치한 골프장 '모바라컨트리클럽'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직접 카트를 운전해 클럽하우스로 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안이었던 무역교섭에서 얻은 것 없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통해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데는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착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밝혔고, 골프 후에는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지바의 모바라컨트리에서 아베 신조와 골프를 쳤다. 멋진 아침이었다”고 친밀감을 나타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한국과 북한 간에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베 총리에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에 곤혹감을 전달하며 한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까지 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 중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레이와 시대 첫 번째 국빈으로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과 지바에서 골프. 새로운 레이와 시대에도 미일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사진=아베 신조 총리 트위터]

하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브로맨스 과시가 무색할 만큼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과의 무역교섭을 긴급한 현안으로 삼고 자동차, 농산물 등의 주요 쟁점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 낼 심산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간 무역불균형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그는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위에 서며 많은 이익을 얻어 왔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일 무역적자 삭감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의 2국간 무역교섭에서는 쌍방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삭감하는 것과 일본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교섭의 초점인 농산물에 대해 아베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수준의 관세 철폐나 인하가 한도”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PP는 미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폭적인 관세 철폐나 인하를 요구할 것임을 암시했다.

27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물론 “8월에 무역교섭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며, 무역교섭 타결을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 아베 총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도 8월 합의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모습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정상 간에 8월 합의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고 부정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8월 타결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아베 총리의 전략에 대한 한계를 보여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라운딩, 스모 관전 등 자신을 위한 ‘맞춤 일정’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뜻이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련해선 트럼프와 인식 차이만 노정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은 북한 정책과 관련해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다르게 본다”면서 “나는 그냥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본다. 김 위원장이 관심을 얻길 원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누가 알겠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년 간 핵실험도 한 건도 없었다. 나는 만족하고 있다”며 “북미 교섭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 왔던 일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심히 유감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27일 미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간 북한의 핵실험이 한 번도 없었음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단,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 정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일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아베 총리의 말과 부합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아베 총리의 우정 공세를 무색하게 만드는 깜짝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으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굳건한 연대에 일부 균열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경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 길에 올랐다. 그는 내달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일본을 방문한다.

이때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정상회담을 갖는다. 6월 회담에서는 아베가 몇 점짜리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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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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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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