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안 마련 올 사업부터 적용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앞으로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처럼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이 금지된다.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담은 ‘(조달청)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시행(안)’을 개정해 올해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은 설계 및 기술 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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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조달청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예정가격을 넘는 (입찰)제안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키로 한 것이다.
또 낙찰자 결정의 핵심 역할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도 대폭 변경해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내부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해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외부 평가위원의 경우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중 대학교수에 대해선 특정 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난이도가 높은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에 대해서는 조달청 심의위원 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최대 50% 수준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을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특수교량, 댐, 공항 등의 사업에 대해선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설계평가 50~80%)을 허용하되, 정형적 시설물(공용청사·학교 등)은 설계·가격 균형평가(설계평가 40~60%)를 거친다.
아울러 심의 평가과정 및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조달청 재취업 퇴직자들의 이력을 5년간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과 관련해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간 공적·사적으로 접촉하면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공조해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차순위입찰자인 삼성물산이 예정가격 초과입찰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며 2017년 11월과 12월 조달청에 민원을, 국가분쟁조정위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실련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이 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허용'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고,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의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