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조달청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의 계약 금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정부대전청사관리소] |
조달청은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공 공사 입찰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소액 수의공사는 2억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000만원 이하 기타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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