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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검찰 '삼성바이오 책임, 상급자에 있다' 판단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9:38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1:42

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고위 법관→일선 판사
‘삼바’ 계열사→삼성전자→사장단→JY 검찰 ‘의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2명이 구속되면서 삼성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을 조직적으로 본 검찰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일선 법관들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이 규정한 ‘조직 범죄’와 닮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직’에서 지시 보고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책임 역시 최상급자에게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정 사장은 지난 25일 새벽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된 김홍경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의 직속 상관으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를 총괄하고 있다. 

동시에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하버드 경영대학원 동문이며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인 과거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전해졌다.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자 안 모 씨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데에 이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 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모 상무도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김홍경, 박문호 부사장도 구속된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왼쪽),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 [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부사장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PC 등의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부사장은 해당 사건 관련, 먼저 구속된 삼성 임원들에게 그들 선에서 책임질 것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의 공소장에 증거인멸 관련 일부 내용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녹음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약 4조5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보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외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농단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최상급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임종헌 전 처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 자체를 모른다’는 혐의 부인 취지와 함께 ‘범죄가 안 된다’ 등 논리를 펴왔다.

이들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에 연루된 몇몇 법관들은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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