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경영권 승계 작업 엇갈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판단
이재용 ‘명시적·암묵적 청탁’ 유무 판단 뒤 정유라 말 뇌물성 판단할 듯
법조계 “박 전 대통령 혼자 인식, 이 부회장도 같이 인식 변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23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다. 이르면 6월 최종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엇갈린 재판부 판단부터 정리한 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훈련용 말에 대한 뇌물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전합은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5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출연금 744억원을 지급하게 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 씨는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마필과 차량(선수단차량, 마필운송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다만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3개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87억원으로 본 뇌물 규모는 2심에서 삼성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한 36억원에 한해 유죄 판단한 1심을 인정해 줄어들었다.
이 부회장의 3개 혐의 중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전합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이 판단이 선행돼야만 정 씨가 탄 훈련용 말 3마리(비타나·살시도·라우싱)에 대한 목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합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박 전 대통령 2심처럼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승계를 위한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나, 승계 작업을 불인정하면 뇌물성이 약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승계 작업은 그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포괄적 현안’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법조계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전합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감형에 대한 파기환송인 만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재구속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전합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전합이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인만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파기할 경우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는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과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사법 불신이 커진 현 상황에서 전합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전합이 정리를 할 것”이라며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같이 했는지, 박 전 대통령만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은 이미 2017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때도 불거졌고,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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