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이 공무원 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과테말라 교원 경북도방문 [사진=경북도교육청] |
2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내부 위원 7명 이내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여행경비를 도교육청이 지도·감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외부기관·단체가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금지한다.
또 계약과 관련해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가도록 해 청탁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국외 수학여행 등 학생 인솔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교직원 업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국외 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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