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에 시험문제·답안 유출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52)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총 5차례에 걸쳐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 씨로부터 미리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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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너무나 많은 증거와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유출한 답안으로 두 딸이 시험을 봤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쌍둥이 딸이 1학년 2학기로 가면서 1학기에 비해 약 3개월만에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는데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현 씨는 “1학년 1학기에 잘한 학생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력들이 2학기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 씨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시험 답안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쌍둥이 딸이 시험지에 객관식 답안을 적어놓은 이유에 대해 “두 아이의 차이가 있다”며 “큰 딸은 불러주는 답안을 채점하기 위해 적은 것이며, 작은 딸은 정답의 분포를 본다고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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