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방침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22일 원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앞, 로데오 거리, 시네마11번가, 단구동 롯데시네마 앞 등 총 5개 구간이다.
원주시는 금연지도원과 금연 실버지킴이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8월14일부터는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총 1만4588개소의 실내·외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금연 실천 동참"을 당부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