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7일 오후 2시 홈플러스 김해점에서 납세자보호관 및 마을세무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지방세와 국세 등에 대한 세무 상담과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해시가 17일 오후 홈플러스 김해점에서 납셋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사진=김해시청 제공]2019.5.17. |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방세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세무공무원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및 세무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밖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신설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청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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