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8. 08. 29. [사진=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경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또 경남도의회는 교육상임위에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반대 측에 맞서 더 뜨겁게 목소리를 냈다”며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교육공간에서 민주시민사회의 주체들로 변화되는 시작점”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과 평등과 존중의 경험에 발맞춰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의회에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찬반 논란 속에 경남도의회 교육위는 15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