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경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또 경남도의회는 교육상임위에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반대 측에 맞서 더 뜨겁게 목소리를 냈다”며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교육공간에서 민주시민사회의 주체들로 변화되는 시작점”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과 평등과 존중의 경험에 발맞춰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의회에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찬반 논란 속에 경남도의회 교육위는 15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