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제정·고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7월 1일부터 모든 낚시어선에 대한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때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여객선과 유도선에 의무화된 안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된 경우다. 출항 전 안내 의무는 7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해야한다.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때의 대응요령도 안내하도록 했다.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안내문도 포함했다.
해수부 측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낚시어선 [사진=목포해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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