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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요동치는 여론 "신종열 판사 누구길래" vs "불구속 수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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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후 비난 쇄도…판사 해임 청원까지
"건강한 사회의 증표"…승리 팬들 성명 내고 판결 '환영'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당일 체육관을 찾은 승리를 향해 국민들은 분노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인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승리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체육관에서 포착되자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승리와 '버닝썬'을 향한 경찰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 "신종열 부장판사 누구기에?"…해임 청원까지 등장

승리가 풀려나자 가장 먼저 여론의 화살은 해당 결정을 내린 신종열 부장판사에게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보다 형량이 무거운 횡령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성매매, 성접대 알선, 횡령, 약물 의혹 등 갖가지로 뻗쳐 나온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승리가 있었던 만큼, 그의 구속 기각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진 건 당연했다. 이에 따라 신종열 판사를 향한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급기야 신종열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 만 명이 동의했다.

앞서 신종열 판사가 최근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중국인 클럽 MD ‘애나’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주요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도 조명을 받았다. 현재 주목받는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줄줄이 기각한 전력으로 인해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사진=승리 갤러리]

◆ 동떨어진 승리 팬덤 반응…'버닝썬' 진실 묻히나 우려도

전반적으로 싸늘한 여론과 달리, 승리를 지지하는 팬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반기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디시인사이드 승리 갤러리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건강한 사회의 증표”라며 “어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깊은 혜안에 감복했다”고 밝혔다.

일본 내 빅뱅과 승리를 지지하는 팬덤의 반응 역시 비슷하다. 특히 최근 구속된 박유천과 비교해 승리의 죄를 속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박유천은 체포됐는데 승리는 왜 체포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유천은 황하나의 증언과 양성반응이 있었고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승리는 18번 조사에 협력했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증거는 없다. 당연한 거 아니냐"는 글을 트위터에 적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표시로 리트윗과 좋아요를 눌렀다.

[사진=트위터 캡처]

그러나 당초 '버닝썬' 수사가 승리 개인의 범죄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기에 여러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고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관련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씨를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가 제기한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간 유착 의혹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의 '셀프 수사'와 무능함에 분노를 표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손바닥이 정말 크다. 하늘을 가릴 줄 안다" "경찰 유착없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사가 가능하냐. 썩어빠진 대한민국" "이걸 누가 믿어. 경찰들은 믿어?"라면서 뿌리깊은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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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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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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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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