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알선'·'특가법상 횡령' 승리 영장 기각
"법인자금 횡령 혐의 다툼 여지...증거인멸 가능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게 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승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법원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승리가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2019.05.14 mironj19@newspim.com |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중 영장 기각에 영향을 끼친 혐의는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과 일본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이다.
승리는 모든 혐의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신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에 따른 관계”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진행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계좌 수사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도 받았다.
횡령의 경우에도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계좌내역을 핵심 증거로 판단했다. 횡령 액수를 5억3000여만 원으로 특정하면서 일반 횡령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다.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은 300쪽이 넘는 사건 조서까지 작성했지만 결국 ‘승리가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지난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 26일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지 78일 만이며, 3월 10일 승리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후 2개월여 만이다.
이 기간 승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만 18차례에 달한다. 법원이 “수사가 다각도로 여러 차례 진행됐고, 소환에 성실히 임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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