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자금 횡령 혐의 다툴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승리 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도 '급제동'
경찰 "할 수 있는 수사 다 했는데...아직 뭐라 말하기 어려워" 당혹
경찰, 승리 관련 혐의·경찰유착 등 남은 의혹 수사 주력할듯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이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승리 구속으로 버닝썬 사태 수사의 정점을 찍은 뒤 남은 의혹들을 규명하는데 박차를 가하려던 경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14일 법원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2019.05.14 mironj19@newspim.com |
경찰이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다.
이중 승리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업무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끼친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경법상 횡령 등 3개였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사실에 포함시켰고, 구속 수사가 왜 필요한지도 상세히 기술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원이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혐의 입증 실패로 경찰 수사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경찰은 영장 기각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물증 확보 등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며 "(어떤 부분을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는지)아직 기록을 살펴보지 않아서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승리의 횡령 혐의와 또 다른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전체 횡령액이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과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씨 등이 조직적으로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승리와 전원산업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승리는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과 2015년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과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의 진술, 성매매 알선 대금이 오간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의혹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클럽과 경찰·소방·구청 공무원의 유착 의혹 수사 등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남은 의혹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승리 구속을 기점으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으나 영장 기각의 여파로 나머지 수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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