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마무리 수사 지장 없도록 할 것"
다음 달 24일 승리 입대 전 검찰 송치 목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은 이달 검찰 송치를 목표로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승리 신병 확보에 실패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르면 다음 달 전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이 이를 허가해 3개월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내달 24일까지 입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2019.05.14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승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막바지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아직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신청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승리의 횡령 혐의와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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