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온천공 소유주 6명 동의 받아야 공동급수 가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 마금산온천관광개발조합이 온천개발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 담당 행정 공무원을 믿을 수 없다며 15일 종합감사를 청구했다.
조합 측은 창원시 문화관광국 관광과 전·현직 담당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지역 발전 저해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형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마금산온천관광개발조합 온천상인회, 온천도시재생위원회, 온천부녀회, 새마을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은 규제 일변도인 창원시 행정을 믿지 못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마금산온천관광개발조합 온천상인회, 온천도시재생위원회, 온천부녀회, 새마을협의회가 15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19.5.15. |
마금산온천은 1987년 11월13일 경남도로부터 고시 246호(관광진흥법 제14조)로 의창군수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1988년 11월14일 의창군수가 마금산온천관광개발조합에 조사사업 허가를 내줘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조합 측은 "1999년 12월 3일 창원시 조례에 의하면 마금산온천 지역이란 북면 온천리, 신촌리 일원 온천지구 내라고 되어 있고 온천수 급수지역은 마금산 온천 지구내 온천수 관리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며 "온천관리 계획은 관광지조성사업 당시 온천수부존량 조사를 실시해 3030t을 기준으로 해서 숙박시설 등에 배분량을 정해 공동급수 계획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5년 조성계획 변경당시도 이 계획대로 된 것"이라며 "1996년 11월 신촌리 A씨에게 온천공글착허가를 내어 줄 때도 온천수 관리계획에 따라 배정량은 65t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제 5구역내 타 업소에 조건없이 온천수를 공급해야하고 위 조건을 어길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창원시 주장대로 공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판단 잘못"이라며 "기존온천공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창원시는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성토했다.
조합 측은 "온천보호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1981년이었고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1년 안에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지금까지 창원시는 하지 않고 있다"며 "1988년 12월14일 조성사업을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의창군은 온천원 보호지구를 변경하고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 조성사업허가를 내어 주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없이 허가를 내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 "온천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2항에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온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온천수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소극적 행정에 의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시측에서 해야할 온천개발계획(교통영향평가 포함)도 조합의 시비로 용역발주해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온천관광지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으나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 수년간 끌어오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온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온천공 소유자가 동의해야 공동급수를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서 "현재 온천공은 총 13곳이 있으며 이중 개인공 9곳, 시소유공 1곳, 관측공(온천부문별 수위 측량) 3곳이 있다. 개인공 9곳 중 소유주는 6명인데 사유재산이라 이들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공동급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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