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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8

對北식량지원 여론수렴 '답정너 간담회'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오신환 당선
유승민 "文대통령, 달나라 사람 아닌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손학규 대표를 찾아 간곡한 충언을 말씀드리겠다"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오신환 의원의 취임 일성입니다. 바른정당계를 대표하는 오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꿰차면서 바른미래당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아울러 그의 당선이 보수 진영 재편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와 한국당은 오늘도 평행선을 달립니다. 청와대는 일대일 회담은 물론이고 3당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한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가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꽉 막힌 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권은 국회 마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하고 한국당은 기약 없는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선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5.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민주당 3당협의체안 검토에도 "5당 약속 반드시 지켜지길"/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국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한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5당을 기본으로 한 여야 상설협의체에 힘을 실었다.

통일부, 北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거부에 "조속히 해결 노력"/뉴스핌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서, 정부는 남북한 협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靑 "北 발사체 계속 분석중…볼턴 방한, 열린 상태서 협의"/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쏘아 올린 발사체와 관련,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발사체 분석이 완료가 됐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對北식량지원 여론수렴 '답정너 간담회'/문화일보
통일부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하면서 첫날부터 지원에 적극적인 단체들을 골라 만나며 '답이 정해진 간담회' 개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공정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결국 여론조성용 '겉치레'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오신환…"손학규에 충언 드리겠다"/뉴스핌
바른미래당 새 원내 사령탑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오 의원은 총 24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 과반인 13명 이상의 표를 얻어 신임 원내표에 선출됐다. 바른미래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후보는 오신환·김성식 의원 두 명이었다.

패스트트랙 오르자마자 본격화되는 의원수 확대론...손학규도 가세/중앙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 수 확대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다. 유성엽 평화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의원 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제 막 궤도에 오른 패스트트랙이 험로를 예고하게 됐다. 손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유지하려고 지역구 수를 줄이는 건 오히려 비례성ㆍ대표성 훼손할 여지 있어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文대통령 보면서 달나라 사람 아닌가 생각"/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라며 "더 이상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이라고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도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으로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지, 잘못됐는지 조차 모르는 것인지 당혹스럽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인영 "국회 정상화 임계점 도달…한국당 복귀해 추경 처리해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재해 복구 및 경기침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黃, '사이코패스' 발언에 "한국당 보고 '막말 말라'할 입장인가"(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쓴데 대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막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국당 보고 '막말하지 말라'고 말할 입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한국당 장외투쟁 공감 못해"/뉴스핌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국당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비공감' 응답률은 60.3%로 조사됐다.

與 "이것이 진짜 민생대장정…한국당, '진짜 민생대결' 하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진짜 민생 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2주간의 일정의 첫 발을 뗐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째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가짜'라고 규정,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진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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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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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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