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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소리 시끄럽다" 생후 75일 영아 폭행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5:33

인터넷 아이템 매출 급감 '아이 탓'...주먹으로 때려 '뇌출혈' 사망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아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생후 75일밖에 안된 남아(男兒)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 영아학대 치사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양산경찰서 최종태 형사과장은 14일 청사에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 대한 그간 수사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양산경찰서 최종태 형사과장이 14일 청사에서 영아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5.14.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3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A(29)씨를 구속하고 어머니 B(26)씨를 불구속했다.

최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생후 75개월 된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일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라고 규명했다.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인 A 씨는 집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살 여아 등 두 자녀를 둔 A 씨는 둘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아이템 판매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매출이 감소하게 됐다며 모두 아이의 탓으로 돌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이가 울면 타월로 몸을 묶는 등의 상습적 가혹행위로 흉골골절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7일  A 씨가 우는 아이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12시간이나 방치하면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의식이 없자 다음날 새벽인 18일 오전 2시 경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숨지면서 발생했다.

병원은 숨진 아이의 상태에서 아동학대 의심증상이 보여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조사하면서 사건전말이 드러났다.

A씨 부부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분유를 타기 위해 씽크대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브리핑이 늦어졌다는 질문에 대해 최 과장은 "최초 사건발생의 진술과 함께 부검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사건조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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