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서운영경비 결제수단 확대…제로페이 사용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를 지출할 때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14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서운영경비는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정부구매카드 지급이 원칙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편의점에서 고객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편의점에 소비자 QR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POS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추진해 오늘부터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9.05.02 leehs@newspim.com |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로페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영해 제로페이도 관서운영경비 결제수단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①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②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③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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