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적용, 사용법 개선했지만 결제방식 복잡
소비자 사용빈도 낮아 가맹점 수수료 혜택 기대감 ↓
여야 극단 대립에 40% 소득공제 연내 적용 불투명
낙관론 내놓는 서울시, 업계에서는 “실효성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4만여 편의점에 제로페이를 작용하는 등 빠르게 가맹점을 확대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수수료 0%와 함께 제로페이의 가장 큰 혜택인 ‘사용자 40% 소득공제’는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연내 적용이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 사용빈도가 낮아지면 가맹점 수수료 혜택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에서 제로페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청 인근과 광화문, 여의도 지역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 제로페이를 사용해봤다. 몇몇 매장 점주가 제로페이 사용법을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체로 문제없이 결제가 이뤄졌다.
편의점 제로페이 결제 방식은 기존에 비해 편리하지만 여전히 삼성페이나 카드 등 주요 결제수단에 비해서는 번거운 과정을 거쳐야한다.
서울시는 포스(POS) 시스템 연동으로 제로페이 편의점 결제 방식이 간편해졌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미리 가입해 계좌번호를 등록한 간편결제 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제로페이를 실행한 후 ②바코드 촬영 화면 하단에 위치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른 후 ③지문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용 바코드를 확인해 편의점 바코드 결제를 진행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진=정광연 기자] |
간편결제나 은행 등 미리 제로페이를 가입해놓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 바코드를 건네면 편의점에서는 스캔 방식으로 곧바로 결제가 진행된다. 이는 편의점 포스(POS) 시스템 연동에 따른 것으로 통신사 제휴 할인 카드나 적립 카드를 제공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서울시는 전국 4만여개 이상의 편의점에 제로페이가 적용된만큼 결제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13만개. 4만3000여 편의점을 더하면 18만개에 근접한다. 현재 추진중인 프랜차이드 도입까지 이뤄지면 서울시의 연말 목표인 25만 가맹점 확보는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편의점 적용을 기점으로 제로페이 사용빈도가 크게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2일과 3일에 걸쳐 방문한 대다수 편의점들은 “아직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 대부분 삼성페이나 카드를 쓴다”고 말했다. 이미 사용중인 결제수단을 제로페이로 바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혜택인 40% 소득공제는 최근 여야가 극심한 대립국면에 빠지면서 연내 적용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0%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남북관계에 이어 패스트트랙까지 여야가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원내 뿐 아니라 장외 투쟁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더라도 특정 세력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안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정치를 위해 민생법안 ‘빅딜’을 했다는 의혹은 여야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야권에서는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성과를 위해 제로페이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사용자 혜택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서울시는 우선 가맹점을 빠르게 늘려 소상공인 혜택(수수료 0%)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만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수수료 0%는 제로페이 사용금액에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제로페이를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브랜드 공개를 거부한 서울시청 인근 편의점주는 “제로페이를 쓰면 수수료를 거의 안 내도 되는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제로페이를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쓰지도 않는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내리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다. 차라리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