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 화현면에 위치한 한 사설묘지에서 무분별한 ‘매장’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소규모 봉분 난립, 성묘철마다 묘원과 묘주간 비용분쟁 등 문제점이 끊이질 않자 포천시가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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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화현면에 위치한 황동묘원 [사진=양상현 기자] |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2200여기의 불법묘지가 난립한 화현면 지현리 산 34-1 번지 일원(64336㎡) 부지에 위치한 화평동산(구 황동묘원)에 대해 지난 9일자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황동묘원에는 포천시가 지난 2013년 8월 7일에 설치한 '불법인 이곳에 고인을 모시고 싶으십니까?'라는 안내판이 아직도 눈에 띄었다.
안내판의 경고는 "매장(합장 포함)시 고발대상이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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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묘원에 포천시가 설치한 경고문 [사진=양상현 기자] |
수십년 전부터 시설을 운영해온 L모씨가 불법 묘지를 만든 혐의로 일부 묘주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서, 지난 2016년 공원묘지는 경매에 넘어갔다.
17만2000㎡ 규모의 화평동산은 지난 1975년 황동묘원으로 종중묘지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일반인에게도 분양이 이뤄지면서 현재까지 무려 2200여기의 불법묘지가 자리하게 됐다.
이후 황동묘원은 폐쇄됐지만 토지지분을 소유하게 된 화평동산에서 토지내 묘지 연고자들에게 묘지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징수하며 불법영업을 이어왔다.
소송을 건 묘주들이 (주)화평동산이란 회사를 만들어 땅의 일부를 구입하며서 묘지 운영권을 가져갔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묘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며, 성묘철마다 공원묘지측이 차가 못 들어가게 통행로를 막아 버리자, 성묘객들이 거칠게 항의하며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해 왔다.
화평동산은 연간 3.3㎡ 당 100만 원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징수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다.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포천시는 '묘지'라는 특성상 강제철거가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그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시설패쇄'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시는 묘지 조성이 경기도의 허가 사항이라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단속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우려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력만 낭비되고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시가 사유지의 불법묘지 조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됐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
시 관계자는 “화평동산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묘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묘지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해당 지역의 임야가 3만㎡ 이상으로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법화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설폐쇄 명령에 따라 장기적으로 묘지 이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초 불법묘지 조성자가 처벌받았지만 대규모 불법묘지 조성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장기적인 이장 전에는 묘지연고자들이 성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