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박신웅 기자 = 경기 파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 6만9000건에 대해 2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경기 파주시 CI.[사진=파주시청] |
2015년 7월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동안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독촉분은 지난 4월2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6만7000건, 27억4000만원과 시설물 2000건, 1억1000만원에 대해 각각 가산금 3%가 붙어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할 경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독촉분에 대해 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중 자동차, 부동산 등에 재산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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