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발효 후 변화된 경제환경 반영
건설사 비과세 기간 6개월→1년 확대
원천지국 적용 최고세율 15%→5%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38년 만에 손질했다. 양국 진출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되 조세회피에 대한 방지책은 강화했다.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38년 만으로 그동안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업의 경우 비과세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으며, 모든 기업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낮아졌다.
또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주식이나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되,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됐다.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가 적용된다.
그밖에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