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 강화...정부혁신 추진과제 일환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생계곤란자 장례비 지급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90%선까지 확대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가보훈처는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90%까지 확대하는 등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확대‧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통령 명의 근조기 제1호가 참전유공자 故 김○○님에게 증정됐다. [사진=국가보훈처] |
보훈처에 따르면 우선 2018년부터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가 증정됐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786명, 2019년 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 3453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가 증정됐다.
또 생계곤란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제도도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44명, 2019년 140명 등 684명에게 총 11억 8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증가 추이(2013~2018) [사진=국가보훈처] |
특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돕는 참전명예수당이 지난해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됐다고 보훈처는 강조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기존 월 22만원에서 8만원을 대폭 인상해 현재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참고로 지난 2013년부터 연간 1~2만원 수준으로 인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 증가 추이 [사진=국가보훈처] |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도 크게 확대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은 2005년 이후 60%선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난해 90%선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연간 평균 의료비는 지난 2017년 1인당 평균 약 35만원에서 2018년 약 60만원으로 증가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는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