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355명 120억대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에 배당
“허위 감사보고서 쓴 삼정·안진 회계법인에도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투자자 355명이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낸 총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에 120억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4일 종가인 1주당 33만4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소장에서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했다”며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하면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처리 기준에 반해 분식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 내용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했다”며 “금감원과 증선위가 분식회계 사실을 밝힘에 따라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 소속 김광중 변호사는 “허위로 작성된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 등이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쓴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