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정은아 기자 = 신원미상의 청년들이 10일 오후 4시 20분께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청년들은 이날 갑자기 사무실로 들이닥치며 30여분간 구호를 외쳤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0일 오후 4시 20분께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신원미상의 청년들을 경찰들이 불법점거 사실을 고지한 후 강제퇴거명령 조치를 내리고 있다. 2019.05.10 |
이에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중앙당에 지침을 받아 경찰과 함께 불법점거 사실을 고지한 후 강제퇴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강제퇴거명령에 불응했으며 불법 점거 1시간만인 5시 15분께 상황이 종료됐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경기도 뿐 아니라 대구와 경북 등 자유한국당 사무실을 점거하는 일이 있었다"며 "대학생 진보진영으로 추정되는 청년들로 중앙당 지침에 따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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