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0일 오후 4시 20분께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신원미상의 청년들을 경찰들이 불법점거 사실을 고지한 후 강제퇴거명령 조치를 내리고 있다. 2019.05.10. jea0608@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8:25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8:25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0일 오후 4시 20분께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신원미상의 청년들을 경찰들이 불법점거 사실을 고지한 후 강제퇴거명령 조치를 내리고 있다. 2019.05.10.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