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황집계 발표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작년 하반기 관계 당국에 제공된 전화번호 수 기준의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8개, 부가통신사업자 37개 등 총 11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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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
2018년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만5994건 늘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017년 한해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86만836건이다. 반면, 다른 자료를 포함한 전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2017년 630만4985건에서 지난해 614만1107건으로 16만3878건 감소했다.
2018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8만8042건 감소했다. 지난해 제공된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 역시 전년의 105만2897건에서 55만5091건으로 49만7806건 감소했다.
2018년 하반기 경찰과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 역시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건 감소했다.
'통신자료'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얻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 즉,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를 비롯해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이 가해진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