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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아니었어?" 보건원부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선정에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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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운대역세권 착공식 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강조해 혼동
낙수효과 기대하던 주변 부동산시장 실망감 나올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사업 1호 아니었나요?" 광운대역 인근 한 중개업자의 이야기다. 

서울시가 은평구 녹번동 7 일대 옛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대상지로 지정하자 '1호 사업지'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사전협상 제도' 도입과 함께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균형발전 1호 사업은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정한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이 맞다. 하지만 착공식 과정에서 서울시의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발언이 나오면서 사업조건 향상 기대감이 나오며 관심을 보였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주변 부동산 시장에 혼선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 광운대역세권 주변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개발사업이 서울시 균형발전 사전협상 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는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사전협상 제도를 한단계 더 상향한 제도다. 2009년 도입된 사전협상제는 민간 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다.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착공을 맞아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자료=서울시]

지난해 11월 도입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는 기존 사전협상제 조건에다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종로구를 비롯한 서울 강북지역 8개구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어야한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가 동북권 경제 거점으로 추진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다.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대상지로 '착각'하게 된 계기는 착공식 때 서울시의 발표 때문이다. 당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을 처음으로 설명했고 오 시장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해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대상지로 혼동되게 됐다. 

다만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대상사업이 아닌 그냥 사전협상제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발표에서도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을 사전협상제 1호라고 발표하지 않았다"며 "광운대역 사업은 이미 착공까지 이뤄진 만큼 전면적인 개발계획 교체를 수반해야하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당시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의 분위기 고조를 위해 갓 제정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언급하며 활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혼동을 유발한데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지정 과정도 한 몫을 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대상지가 되려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는 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지정 절차가 다소 불명확하다. 일단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맡고 있지만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미래공간기획관실도 사전협상에 관여하는 만큼 가능하다.  

하지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사업으로 기대했던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주변 부동산시장은 다소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 석관동 현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곳 부동산시장에선 광운대역 개발사업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것이며 이는 주변 부동산시장 활황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란 점에서 실망감이 다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고밀개발을 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도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공공기여 비율이 낮아질수록 개발 사업성이 좋아진다. 협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절반 수준인 3개월 내로 단축돼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사전협상 제도가 용적률 등 사업조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공기여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균형발전형 지정 여부는 적지 않은 사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사업성 제고효과는 해당 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낙수효과를 기대하던 주변지역 군소 개발사업이나 부동산시장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선정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강북 8개구에서 실시되는 5000㎡이상 민간개발사업이라도 사업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균형발전형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실제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의 1호 사업인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이 대성공을 거둔 만큼 설령 광운대역세권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바꾼다고 해도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일반 시민들은 분간하기 어려운 비슷한 사업명칭을 쓰는 일이 잦았는데 이번 경우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착공식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사용하며 벌어진 일로 판단된다"며 "사전협상제도는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로 혼동했던 광운대역세권 주변 시장의 실망감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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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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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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