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모 씨, 새벽 예배 진행 저지하며 1시간 가량 예배 방해 혐의
1심 “자격시비 목사 예배도 형법상 보호가치”…벌금 500만원
2심 “1심 형 무거워 벌금 300만원 감형”…대법도 같은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서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예배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오전 5시경 안산시 소재 교회 예배당 1층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는 정모 씨가 정당한 목사가 아니라고 항의하며 강단에 1시간 가량 이불을 덮고 누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158조에서 정한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서 씨의 예배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를 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6년에도 정 씨의 예배를 방해해 벌금형이 선고됐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를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소액의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며 서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 씨는 “정 씨는 담임목사 면직판결을 받고 효력을 다투고 있어 정 씨의 예배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1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념을 좇은 결과이며 동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서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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