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 의료광고…의료기관 통해 수수료 취득
대법 “환자 소개·알선 해당해 의료법 위반”…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 행위로 광고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의료법 위반 혐의 또한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진모 씨와 전모 씨 등 2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진 씨에게 징역 1년, 전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이미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이 사건 의료법 위반죄는 범죄사실이 일부 중복될 뿐”이라며 “각 법의 입법목적이나 피해법익이 전혀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의료법 위반죄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시술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 진 씨와 전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의료광고 배너에 구매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 게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017년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후 온라인상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의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6억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의료상품이 전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시술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면서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진 씨에게 징역 1년, 전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광고행위는 의료기관 간 과도한 할인율 경쟁,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양산 등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의료기관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해 배너를 통해 환자들이 실제 시술을 받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는데, 이는 단순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